새출발기금 신청자 19만명 돌파…누적 채무조정 신청액 30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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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신청액 9000억원·신청자 6000명↑
매입형 평균 원금 감면율 73% 달해
  • 등록 2026-04-18 오후 5:36:47

    수정 2026-04-18 오후 5:40:0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이 30조원을 돌파했다. 고금리·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점포정리 안내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이 30조 189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9288억원이 불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 856명으로 전월 대비 6073명 증가했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중 3월까지 실제 약정 체결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신청자 중 12만 7564명이며 체결된 채무 원금은 11조 3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매입형 채무조정은 6만 4422명(채무원금 5조 9349억원)이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3%에 달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6만 3142명(채무액 5조 449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2%포인트를 기록했다. 매입형과 중개형 모두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감면율과 인하 폭을 유지했다.

다만 중개형 채무조정의 부동의율은 계좌 수 기준 67.9%로 높은 편이다. 업권별로는 여신금융(86.1%), 은행(64.6%), 저축은행(62.8%), 상호금융(21.5%) 순으로 부동의 회신율이 높게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시행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새출발기금 참여자들의 채무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부담의 최대 10%를 추가 감면하고, 일시적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채무상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환 유예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금융당국은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했다. 앞으로는 이 유예사유를 출산·육아휴직의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까지 넓혀서 상환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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