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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교수협회, 대학정책연구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등 11개 교수·학술단체로 구성됐다. 검증단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을 분석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21편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논문이 표절률 20%를 넘는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심각한 연구부정으로 간주한다.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논문이란 점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저자로 명시한 사례도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해당 논문은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 논문을 포함해 총 8개다. 또 제자 학위논문인데 본인을 교신저자로 적은 경우는 2개였다.
또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중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학술지 논문은 5개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논문들 중 ‘실내 거주공간의 적용 색채에 따른 감성어휘의 평가분석’과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은 표절률이 각각 48%였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핵심 문제로 8가지를 거론했다. △자율성 침해 △심의 회피 △피험자 보호 미흡 △위험 최소화 △사생활과 비밀 보호 △공정성 △보상 및 설명 책임 △연구자 윤리 결여 등이다. 검증단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 관계 자체가 윤리적 고려대상이라는 점을 무시했다”고 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논문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해당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 우리나라 논문표절 기준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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