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5만원 준대”…인구 줄던 ‘이곳’, 전입신청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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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사흘 간 232명 전입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지정 뒤 몰려
2026년부터 2년간 시행, 매달 지급
  • 등록 2025-12-08 오후 2:25:19

    수정 2025-12-08 오후 2:25:1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충북 옥천군이 선정된 가운데, 옥천군에 232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 뒤 옥천 군에 사흘 동안 232명이 전입했다.

충북 옥천군청.(사진=뉴시스)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8.4명)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시범지역으로 발표된 지난 3일 79명이 전입했고 이튿날 85명, 지난 5일 68명 주민등록을 옮겼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매달 1인당 15만원(연 18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받는다.

본래 옥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최종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운영, 소비쿠폰 신청률·발행액 등 사업 추진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관문을 통과한 지난달부터 늘기 시작한 전입자가 확정 소식 이후 급증하는 추세”라며 “전입 절차와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이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읍·면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에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지역과도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옥천군 인구는 2022년 1월 심리적 지지선인 ‘5만명’이 무너졌다. 지난달 30일 기준 인구는 4만84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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