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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앞서 지난 2018년 6월 자금조정예금 거래 약정을 체결했다. 자금조정예금 거래란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단기 여유자금을 예치·대출하는 제도다. 통상 기준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멜라트은행은 한은과 자금조정예금 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자금조정예금을 한은에 예치했지만, 약정이 체결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월 미국의 이란금융제재규정 등에 근거한 특별제재대상자(SDN) 명단에 등재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한은이 멜라트은행과 거래를 끊을 당시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가 소송이 시작되자 뒤늦게 미국의 제재조치 위험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예금규정, 취급세칙, 취급절차, 약정은 정지 조치 근거가 될 수 없고, 정지 조치 사유나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지 조치는 약정에 따른 한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입장을 밝히긴 곤란스럽다”고 했다.
한편 멜라트은행은 공시를 통해 손해액 1514억원 중 일부청구 금액 100억원에 대해 지급 결정을 받았고 최종 승소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게 되면 1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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