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공수처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수처도 이날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과 마찬가지로 협의체에 참석할 인원과 규모는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도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각 수사기관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참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세 수사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전문가 중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찮다. 먼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수처도 같은 방법으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수사 혼선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