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로 정비사업 문턱↓시민 알권리·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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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기준 완화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 추가 조치도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요건 완화...부담 경감
  • 등록 2026-03-12 오전 11:15:03

    수정 2026-03-12 오후 7:31:0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그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켰던 요소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 등 총 4건이다.

먼저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당초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일부 조건을 삭제한다.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또 그동안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해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도 최소화한다. 시는 3월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멸실 인정 기간 단축이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손실을 방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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