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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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5-29 오후 8:14:11

    수정 2014-05-29 오후 8:14:1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1. 조사목적

2014년 4월16일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해 제주로 항해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 단원고교생을 포함한 탑승객 476명 중 2014년 5월 21일 현재 172명이 구조, 288명이 사망, 16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여객선의 무리한 개조, 안전점검 미비, 화물 과적, 화물 부실 고박, 그리고 경험이 미숙한 항해사의 급격한 변침, 실제 사주로 지목되고 있는 유병언 일가의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회사운영 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대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선원과 승객들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여객선사의 안전 불감증 등이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음.

침몰사고가 대규모 참사로 악화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구조과정에서 선내 상황의 오판 및 지휘체계 혼선으로 인해 해양경찰청 등이 선내 진입을 통한 승객 구조에 집중하지 못한 점과 해상관제시스템의 관제능력 부족과 해양경찰청의 초동대응 실패, 실종자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의 국가재난 위기대응시스템의 혼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해 사고 발생 후 정부는 사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각종 인허가와 감사, 선박안전제도 마련과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는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음.

그 결과 이번 사고의 책임이 특정인 특정기관에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함.

2. 조사범위

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나.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라.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바.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사.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아.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차.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제출 실시

나.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문회 개최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음. 인원은 여야 간사간에 협의해 정한다.

사.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o정부기관 :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o기타기관:KBS,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 단,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

※ 단,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무총장이 보고한다.

나. 증인 및 참고인

o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5. 조사기간 : 2014. 6. 2. ~ 2014. 8. 30. (90일)

-사전조사기간 : 2014. 6. 2. ~ 6. 11. (10일)

-기관보고 :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청문회 : 5일간(8. 4. ~ 8. 8.)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한다.

6. 조사위원회 구성

가. 위 원 : 18인

-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조사위원

새누리당(9) : 조원진 권성동 신의진 경대수 김명연 윤재옥 이완영 이재영 간사위원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8) : 김현미 우원식 김광진 김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최민희 간사위원 김현미

비교섭단체(1) 정의당 정진후

7. 소요경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8. 기타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는 감사원의 감사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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