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5% 수익볼 때, '세입자'는 권리금없이 폐업했다

무(無)권리금 비율 12% 포인트 상승
권리금 받는다 해도 1000만원 이하
반면 건물주 수익률 5% 기록…임대료·자산 가치 상승 반영
  • 등록 2021-01-27 오후 2:02:03

    수정 2021-01-27 오후 2:02:03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무(無)권리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불경기를 견디다 못해 권리금도 받지 않고 짐을 싼 것이다.

반면 오피스·상가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5%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전년도보다는 수익률이 줄어들긴 했으나 다른 채권 등 금융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건물주보다는 세입자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직접적으로 맞은 셈이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상가(왼)와 중구 명동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에서 무(無)권리금 비율이 44.6%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권리금은 보통 세입자가 계약 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를 다른 세입자에게 넘겨 줄 때 받는 금액이다. 장사가 잘 된 상가일 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된다. 무권리금이 늘었단 의미는 말 그대로 장사가 안돼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권리금을 받는다 해도 전년보다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권리금은 2019년 4276만원에서 지난해 4074만원으로 4.7% 감소했다.

권리금 규모를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 권리금을 받은 세입자는 2019년 19.45%에서 24.68%로 늘었다.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를 받은 세입자도 1.88%포인트(35.81%→37.69%) 늘었다. 반면 3000만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은 세입자는 대폭 줄었다. 구간별로 3000만원~5000만원(-2.74%포인트), 5000만원~7000만원(-2.17%포인트), 7000만원~1억원(-0.56%포인트)을 기록했다.

그러나 무(無)권리금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상가 건물주의 수익률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대료와 땅값 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 상가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상가 5.1%, 소규모 상가 4.62%, 집합상가 5.4%를 기록했다. 물론 전년도보다 각각 -1.19%포인트, -0.94%포인트, -1.19%포인트 하락한 수익률이지만, 다른 채권 등 금융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고채(3년) 수익률은 0.99%, 회사채(장외3년,AA-) 수익률이 2.13%,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0.90%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건물주(투자자)들의 수익률은 감소했으나 다른 투자 상품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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