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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자 친구 A씨와 인터넷 방송 BJ인 B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기 화성시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함께 강간하고 이를 촬영했다.
C씨 측이 지난 9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가 C씨에 B씨를 소개하며 “같이 커플 방송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촬영에 동의하게 됐다.
정신을 차렸을 때 C씨의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던 상황을 인지했다. A씨는 옆에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0월 21일부터 반성문 17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7년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건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달리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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