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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6대 3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의회 고유의 과세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CBP에 환급 절차 마련을 명령했다.
CBP에 따르면 33만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총 5300만건 이상의 수입 신고에 걸쳐 약 1660억 달러(약 245조원)의 관세를 납부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5만6497개 업체가 환급 시스템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자 포함 환급 예정액은 1270억 달러(약 187조원)에 달한다.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에 시작된 1단계(Phase 1) 환급은 모든 관세 납부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수입 신고건 △정산 후 80일 이내인 수입 신고건에 한정된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환급 신청자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신고자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면허 관세사다. 자동 환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은 3가지다. △공식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 자격을 갖추거나 면허 관세사를 선임해야 하고 △ACE 포털 계정을 개설해야 하며 △환급금 수령을 위한 미국 내 은행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절차는 CAPE 신고서 업로드→ 2단계 시스템 검증→ IEEPA 관세 제외 기준의 신규 수입신고 생성 및 관세액 재산정→ CBP 심사→ 정산 및 환급 순으로 진행된다. CBP는 신고 승인 후 실제 환급까지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율촌 국제통상팀 관계자는 “CAPE 신고서를 업로드한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추가 신고건이 있다면 신규 CAPE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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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관세를 직접 정산한 페덱스(FedEx) 등 배송 업체는 환급금 수령 시 고객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페덱스는 4월 20일부터 환급 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소기업들은 환급 개시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산 시가를 수입하는 애프터 액션 시가스의 공동 창업자 브래드 잭슨은 지난해 한해 3만4000달러의 관세를 납부하고도 고객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며 “수개월이 걸리는 환급 절차는 당초 해소하려 했던 현금흐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율촌 국제통상팀은 “CIT 명령에 따라 CBP가 시스템을 적극 마련한 만큼 요건을 갖추어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다면 환급 수령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CBP가 환급액이나 적격성을 문제 삼을 경우 별도의 사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 수출기업의 경우 미국 내 수입신고자로 등록돼 있거나 현지 면허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한 경우 환급 신청 자격이 생긴다.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CAPE 신고서 작성의 정확성이 환급 수령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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