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주민등록표 표기 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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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배우자의 자녀''·''자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도 개선
  • 등록 2026-04-21 오전 10:46:42

    수정 2026-04-21 오전 10:46:4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다 균형있게 반영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를 개선했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사회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이로써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그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은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혼선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부분일지라도 국민께서 소외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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