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혐의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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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19 오후 9:21:46

    수정 2014-11-19 오후 9:21:4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10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2곳도 총 3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신규 상장예정 주식을 일반공모 청약으로 확보한 뒤 상장일에 공모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다음, 매수주문을 취소함과 동시에 보유주식 전량을 고가에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거래량이 거의 없고 호가가 최저가에 근접한 외가격 개별주식 주가워런트증권(ELW) 종목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가장·통정매매, 허수 매수주문으로 거래를 유발시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외가격 ELW 종목을 시세조종했다.

상장법인 실질 사주도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이 업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제공한 뒤 바로 사채업자에게 팔도록 상환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했다.

공시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도 있었다. 스타플렉스(115570)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 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에스비엠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 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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