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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4일 오전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을 열고 “김 전 차관이 조금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그룹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김 전 차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만 조사하고 첫 공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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