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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1·2심의 경우 최대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대법원의 경우도 기본을 최대 6개월로 하되, 추가 심리 필요한 경우에 한 해 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판제도가 발전되며, 사실심인 1·2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재판을 끝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으로서도 피고인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경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는 1심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란·외환 외에도 중범죄도 구속기간 연장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이성윤·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의원 법안은 내란·외환죄 및 보복 가능성이 경우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장하고,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시에도 보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 법안은 구속기간을 1·2심의 경우 최대 1년, 3심의 경우 최대 10개월로 하되 적용 범죄 대상을 더 확대했다. 내란·외환 외에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범죄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 위해 우려 △보건조건 위반 등이 모두 포함됐다.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번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대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기간 연장은 그동안 법원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제도 개선 방안이다. 법원에서는 복잡해지는 사건의 심리에 발맞춰 법원의 강한 통제를 받게 되는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구속기간 제한이 충실한 증거조사 사실상 제한”
하지만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 논의는 국회에서 그동안 사실상 전무했다.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반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대신 실무에서는 검찰이 구속 만기를 앞둔 피고인에 대해 추가 기소한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해 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군경 지휘관들 중 일부는 1심의 최대 구속 6개월을 앞두고 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여러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26일이 지나면 아무런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불구속 상태가 되는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이 만기 된 후 구치소를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하며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난다. 반면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취소로 석방돼,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