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한다.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를 강화해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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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 발각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뜻한다. 올해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재신청 제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