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간부공무원…만취한 채 택시기사 폭행, 탈취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 등록 2026-01-20 오후 2:32:57

    수정 2026-01-20 오후 2:32: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전남 순천의 한 간부급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순천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강도 혐의를 받는 A 과장(5급)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과장은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탄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과장은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탑승해 차량을 2~3㎞ 몰고 갔다가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택시의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차량 안에 잠든 상태였는데 경찰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울상에서 ‘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