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조울증·공황장애 고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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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 결근' 병역법 위반 혐의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6-04-21 오전 10:47:43

    수정 2026-04-21 오전 11:56:0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송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고개를 떨궜다.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그러나 이 기간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송 씨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적시했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날 송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씨는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금은 잘 안다”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씨는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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