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수익형 부동산 우선적으로 증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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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26 오후 3:32:13

    수정 2017-09-26 오후 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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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변하는 재테크 암흑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중식 가현텍스 세무사는 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7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월세수입 등을 함께 증여하는 것이 된다”며 “자녀에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향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드머니(종잣돈)을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세무사는 아울러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등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 주택보다 저렴하게 증여세가 책정된다고 밝혔다.

주의점도 있다. 조 세무사는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부담은 증여를 받는 대상이 내는 만큼 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2억원 짜리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2000만원을 부모가 대납하면 이 역시 증여로 간주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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