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니스 '엠오피스',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무 금지 대비 맞춤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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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
사내 PC시간관리 솔루션 '엠오피스', 부서·직원별 맞춤 PC차단 서비스로 근로시간 단축 대비
  • 등록 2018-02-26 오후 3:59:50

    수정 2018-02-26 오후 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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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제이니스의 사내 PC시간관리 솔루션인 엠오피스(MOffice)가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무 금지 등 최근 논의되는 정부의 근로개준법 개정안에 대비한 맞춤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주당 68시간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 다양한 법안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경영계·노동계에서 합의와 조율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은 정재계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곧 노동현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제이니스가 제작·보급하는 사내 PC시간관리 솔루션인 엠오피스(MOffice)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근무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엠오피스는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차단시키고, 필요할 경우에만 추가근무를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엠오피스를 활용해 최소화하고, 업무가 과다한 부서 및 직원들이 누구인지 정확한 현황이 파악돼 직원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 부서별, 직원별로 컴퓨터 사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에 유리하다. 임산부 및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도 활용 가능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가정양립, 일생활균형 등 기업 문화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현재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 등 약 50여 개의 기업이 제이니스의 ‘엠오피스’를 활용하고 있다. 엠오피스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엠오피스 솔루션을 활용해 정시에 퇴근하는 PC오프제를 미리 시행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PC차단 및 정시 퇴근이 어색하던 직원들도 시간 내 업무를 완성하고 퇴근 후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이니스 이재준 대표는 “엠오피스는 최근 가시화된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비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통계화해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인별 근무 시간 맞춤 프로그램 등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비해 대기업 그룹사 등 3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에서부터 엠오피스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욱 고객사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엠오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이니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이니스 엠오피스의 근무표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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