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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재판 전 서부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가 서부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새벽 3시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자고 있었고, 서부사태 당시 일어난 사건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싼다”며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남부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낮은 도주 우려를 참작해 보석을 허가했다. 대신 1억 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자택 제한, 정범 7명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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