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기업법무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젠 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제 전망이 어두워 기업의 파산·법정 관리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영진 대표 변호사는 2013년 4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의 불가피한 법정관리를 언급하며, 지난해 기업 파산·법정 관리 신청이 1511건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사보고서는 구조조정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올해 기업의 파산 및 법정관리 신청 수가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법인회생ㆍ파산절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 로젠 법률사무소 김영진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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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는 법인회생과 파산을 가름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란 기업이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계속기업가치는 매출액ㆍ수주액ㆍ경영실적ㆍ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는 “이러한 기업가치의 판단을 위해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조사위원은 회사를 실사하고 회사의 청산가지, 계속기업가치, 사업계획서, 추정손익, 부인권 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사항을 조사해 보고한다”며,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제1회 관계인 집회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일정부분의 채무탕감 및 통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제기의 유예조치가 이뤄지며 대주주의 감자여부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법인회생ㆍ파산을 검토할 때는 관련법은 물론 회계, 세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절차 종결까지 각종 신고와 조사, 심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과정”이라며 “그중에서도 현 상황에서의 회생가능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채권단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더욱 법률적 조력이 절실한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회계사 및 세무사로 10여 년의 실무경험을 쌓은 김 변호사는 법인회생ㆍ파산 관련 실무경험 및 기업법무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과 소송대리,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법인 운영 중 예기치 못한 사태로 위기를 맞이한 경우,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인회생 활용이 필수”라며, “이를 통해 포괄적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한 경매 등의 강제집행금지는 물론 보전처분을 통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방지, 채권의 권리변경 및 채권지급유예, 감면도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