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홈쇼핑 방송 사업자와 납품업자는 물론 관련 학계와도 약 1년간의 협의를 통해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금지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부당한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상생펀드 운영,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