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사-납품업자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업계-학계 참여해 협의 끝에 제정
부당한 변경·취소 등 금지..추가 기준은 협의회 논의
  • 등록 2018-12-26 오후 5:13:00

    수정 2018-12-26 오후 5:13:14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홈쇼핑 방송 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홈쇼핑 방송 사업자와 납품업자는 물론 관련 학계와도 약 1년간의 협의를 통해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금지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부당한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은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관계 공무원이 각각 추천하는 2인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전문가, 관계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총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상생펀드 운영,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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