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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 김영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이 국방부와 안보지원사령부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침해 혐의로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권익위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추후 김 과장이 인권위도 조사대상에 넣어달라고 진정을 넣으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김 과장은 2018년 5월 성능 미달이 확인된 확성기에 대해 하자 처리를 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국방부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확성기 재시험에서 성능 미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를 첨부했다. 이 문서는 군사기밀로 분류된 것이었다.
이후 안보지원사령부는 김 과장의 신고 행위가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김 과장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살펴봤다.
김 과장이 문제로 삼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권익위가 김 과장이 국방부의 부패 행위를 권익위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첨부한 자료를 국방부에 송부하면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했다는 것, 두 번째는 안보지원사령부가 김 과장의 신고 행위가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에 들어가자 이에 대한 수사 중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먼저 김 과장이 권익위에 제보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국방부에 송부한 것을 제보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통상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라 국가기밀 문서에는 이를 기재하게 돼 있으나 권익위가 받은 해당 문서에는 이같은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안보지원사령부의 수사에 중단 요청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권익위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중단 요청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증거제시 행위로 기밀자료를 제출한 것을 감안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책임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고자가 책임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2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제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66조는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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