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 사진합성 등을 의뢰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범죄단체 조직원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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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이 구속되고, 10대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사진 합성 합니다’ 등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요청하는 755명에게 접근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XX참교육단’이라는 인터넷 단체를 만든 뒤 피해자들을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사진 합성이나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다. 또 수시로 일과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들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A씨는 피해자들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가담시켰고 조직 탈퇴를 원하면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 A씨는 조직원 40명에게 이같은 요구를 해 31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직원에게 “참교육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