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예금토큰화 박차…상반기 전기차 충전 사업에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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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성장전략]
2030년까지 국고금 25% 디지털화폐 활용화
“상반기 전기차 충전 사업에 예금토큰 시범”
“시범 사업 결과 보면서 국고금관리법 등 개정”
  • 등록 2026-01-09 오후 2:00:00

    수정 2026-01-09 오후 2:00:00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정부가 올해 국고금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예금 토큰을 시범 적용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국고금 25%를 디지털화폐로 집행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활용·집행할 방침이다.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지급을 시범 적용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전기차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 확인 시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하는 식이다.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기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 사례를 창출하고 보조금과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면서 “금융위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 개정 없이도 한시적으로 예금토큰을 지급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고 한국은행법과 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 국고금의 범주에 예금 토큰을 포함하는 것이다. 더불어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도록 전자지갑을 배포,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과 디지털자산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자본력을 심사하는 발행인인가제와 준비자산 운용, 상환청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과 거래 등의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앞서 ‘프로젝트 한강’으로 예금토큰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한국은행도 예금토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고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개인 간 송금 등 일반인들이 예금토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은행이나 여러 기관들과 협의 중인 만큼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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