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법안소위 여야 만장일치 통과…"기업 출연금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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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미특위 법안소위 개최
한미전략기금에 기업 출연금 조항 막판 삭제
"시행령으로 재원 추가 시 국회 보고 필요"
  • 등록 2026-03-09 오후 12:01:13

    수정 2026-03-09 오후 12:01:1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오전 여야 만장일치로 대미투자 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미투자 특위 산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9개 대미투자특별법안에 정부와 여야의 합의를 거친 내용을 담은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전액 정부가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이다.

여야는 한미전략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 출연금 조항은 특별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수영 대미특위 야당간사는 “정부는 한미전략기금 재원은 외환 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연간 150~200억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시 조달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출된 법안에는 그 외에도 우리 기업이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마련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건 기업 측으로부터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간사는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다”며 “(대통령령으로 추가시)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시행령으로 법인(기업) 출연금을 되살린다면 입법부의 입법취지에 정면을 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미특위 활동시한은 오늘(9일)까지다.

대미특위 법안심사소위(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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