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위험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분리조치와 대응팀 파견을 위한 법제화 절차에도 나설 계획이다.
|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 포함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마음건강 자가진단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등과 연계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늘봄학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호자에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희망할 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 확대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