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전 사건, 철저한 조사부터…신학기 긴급점검 실시"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
"하늘이법 신속 추진…고위험군 교원 긴급 분리"
"늘봄학교 초1~2학년 '대면 인계, 동행귀가' 원칙"
  • 등록 2025-02-17 오후 5:12:03

    수정 2025-02-17 오후 5:12:03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당정이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신학기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이들은 위험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분리조치와 대응팀 파견을 위한 법제화 절차에도 나설 계획이다.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브리핑에서 “먼저 대전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철저한 조사부터 하기로 했다”며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심리 정서 안정을 지원하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 포함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한 휴직 및 복직 절차를 강화해 고위험군 교원의 상태회복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면서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마음건강 자가진단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등과 연계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늘봄학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호자에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희망할 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 확대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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