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이관될 듯

檢 김성훈 3차례·이광우 2차례 영장 기각
“혐의 다툼…증거 인멸·도주 우려 단정 불가”
특수단, 공수처로 경호처 사건 이관할 듯
  • 등록 2025-02-18 오후 4:18:56

    수정 2025-02-18 오후 4:18:5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의자들의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하며 각각 지난달 17, 지난달 18일 체포됐다.

이로써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총 3차례 기각됐다. 이 본부장에 구속영장 신청 기각은 두 번째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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