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행기록 제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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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교통안전공단·현대차 커넥티드 DTG 기술개발 MOU
커넥티드 DTG 등 AI기술 활용
  • 등록 2025-06-19 오후 3:08:18

    수정 2025-06-19 오후 3:08:1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 정보 제출이 쉬워진다. 커넥티드 카는 길 안내, 음성인식 같은 기본 서비스 외에 차량 원격 제어·진단 및 안전 보안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9일 오후 현대·기아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커넥티드 DTG(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운행기록 장치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신호 등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운행기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개선, 교육·훈련 등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출고 후 별도로 약 3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 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차량 운행 종료 후 운송 사업자가 직접 DTG 운행 기록을 USB 등 저장장치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2012년부터 적용하는 커넥티트 카 서비스와 연계해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출시될 화물차 4.5톤 이상의 신규 상용차종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

협약을 토대로 향후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수집·분석되는 운전자의 운행기록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람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능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운전자의 과속, 급정거, 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 커넥티드 서비스가 실시간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 사례로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한 DTG 정보 자동 제출 체계가 구축되면 운송 사업자의 편의성은 물론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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