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상법 개정 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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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진단 및 경영권 분쟁 등 원스톱서비스
센터장 이동건 변호사, 부센터장 이숙미 변호사
7월 4일 '상법 개정 시사점' 분석 세미나 개최
  • 등록 2025-06-23 오후 2:51:28

    수정 2025-06-23 오후 2:51:2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기존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해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롭게 출범했다.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변화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3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자문을 비롯해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실행하는 등 자문과 송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기업지배구조 전략 업무 △지주회사 전환 및 지배구조 재편 업무 △이사회 운영전략 및 경영관리 업무 △경영권분쟁 대응 업무 △주주권행사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 업무 등으로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업지배구조 환경 속에서 기업 고객들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투명하고 건실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장 이동건(왼쪽) 변호사와 부센터장 이숙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 분야 및 주주간 분쟁 분야의 베테랑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동건(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센터장을,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이숙미(34기) 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는다.

또한 다년간의 재판경험을 토대로 기업인수합병 관련 민·상사 소송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민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이원(26기) 변호사, 지주회사그룹 및 기업조직재편 관련 분야 전문가인 김병태(26기) 변호사, 최근 주요 경영권 분쟁사건을 다수 수행했고 관련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이용우(28기) 대표변호사,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F) 등 각종 기업거래, 회사법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에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정혜성(35기) 변호사, 주주간 분쟁, M&A 관련 분쟁에 있어 국내의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는 이수균(36기) 변호사를 비롯, 안혜성(38기) 변호사, 오새론(40기) 변호사, 백상현(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이종현(변시 3회) 변호사, 최명(변시 4회)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이 외에도 제6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세종에 합류한 정지원 고문,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팀장, 초대 ESG팀장, 공매도 특별감리단장, 감리부장 등을 역임한 강지호 고문,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CIO)을 지낸 이규홍 고문 등도 센터에 힘을 보탠다. 아울러, 향후 의결권자문기구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외부 인사 영입 또한 계획 중에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센터 출범을 기념해 오는 7월 4일 ‘상법 개정, 그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사법 분야에서 조예가 깊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이동건 센터장, 이숙미 부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을 통해 상법 개정의 흐름과 변화하는 지배구조 환경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고객들이 건실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고, 기업 가치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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