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사후정산제’ 없앤다…공정위-정유업계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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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판매 기준가격 사전 확정·공시하기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해 제도화
주병기 “유가 안정정책 현장 안착 지원”
  • 등록 2026-04-09 오전 11:00:04

    수정 2026-04-09 오전 11:00: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활용돼 온 ‘사후정산제’ 거래 관행이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중동전쟁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유사들은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중심의 기존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조건의 ‘혼합판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은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후정산 방식은 주유소의 수익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공급한 뒤, 월말에 최종 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오랜 관행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정유업계 상생협력과 유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라스틱업계 역시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거래 개선에 나선다.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차질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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