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후속보도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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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보장 않는 점 집중 부각 예정
이재명 욕설도 같은 분량대로 보도 요구
  • 등록 2022-01-19 오후 4:30:37

    수정 2022-01-19 오후 4:30:3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녹취록 후속보도에 대해서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이날 오후 4시 전자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김건희 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에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공보단은 “방송사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해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해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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