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프린스그룹, 900억 넘는 돈 어디에 뒀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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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북·우리·신한銀, 프린스그룹 예치금 보유
국제 제재 따라 거래중지 등 조처
자금세탁·불법거래 연루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 FIU, 범죄조직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검토
  • 등록 2025-10-20 오후 3:18:19

    수정 2025-10-20 오후 3:33:19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인신매매·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약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은행들은 프린스그룹을 비롯한 범죄 연루 조직의 자금이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특별점검하는 한편 거래 중지 조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전북은행을 비롯해 KB국민·신한·우리은행과 iM뱅크 등 국내 금융사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금액은 총 1970억 4500만원으로 전북은행의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다. 전북은행은 프린스그룹에서 47건의 정기예금(40건 만기 해지)을 갖고 있었다. 거래액은 총 1216억 9600만원이었다.

아직도 900억원이 넘는 프린스그룹 자금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4곳에 남아있다. 국민은행 566억 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 5000만원, 우리은행 70억 2100만원, 신한은행 6억 4500만원의 예금이 각각 존재한다.

국내 은행들에서는 제재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프린스뱅크에서 우리은행에 예치한 500만 달러가 있다”며 “현재 제재 등재 후 거래중지 등록 조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린스그룹 뿐 아니라 과거 캄보디아 소재 기업 후이원의 온라인 사기 및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해 은행이 자금세탁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국·내외 전반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캄보디아 국가와 관련한 해외송금, 현지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예치금이 없는 하나은행 또한 “해당기업이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기존 프로세스에 따라 금융거래를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조직 및 가담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FIU는 연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범죄자금의 가상자산 세탁과 관련 테마 점검를 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 1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동남아 범죄자금 사례 공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가상자산이 동남아 범죄 수익 송금·환전에 악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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