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이전가격 사전합의 체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5-04-22 오후 5:07:23

    수정 2015-04-22 오후 5:09:1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에서 장즈용(志勇) 중국 국세청 차장과 2015년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공동서명식을 가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장즈용 중국 국세청 차장과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공동서명식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본사와 중국 자회사간 거래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은 매출액에 대해서 국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중국 진출 기업은 매입액에 대해서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양국의 사전합의 체결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5년간 이같은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특히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맞춰 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좋았다가 나빴다가
  • '241명 사망' 참사.."안돼!"
  • 각선미·청순미
  • 李 점심은 김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