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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현황을 분석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 180건 중 161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내려지는 결정을,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를 인정해 허용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평균 승인율은 89.4%다.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셈이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재취업 승인율이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정안전부 85.7%, 교육부 82.4%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로의 재취업이 특히 두드러졌다. 조사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출신 퇴직 관료 3명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직위로 재취업 심사를 받아 모두 승인됐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3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역대 원장들이 연이어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채워진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폴리텍대학에는 총 14명의 고용노동부 퇴직 관료가 학장이나 이사 등 주요 보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관련성 있어도 대부분 재취업 ‘승인’”
경실련은 고용노동부 사례 가운데 취업 승인 비중이 유독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26건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 제한 없이 허용되는 취업 가능은 6건에 그친 반면,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예외 사유를 적용해 재취업을 허용한 취업 승인은 19건에 달했다.
법무부 역시 민간기업과 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이 집중됐다. 법무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39건 중 37건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민간기업 재취업 심사 12건 가운데 10건은 검사 출신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직위였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민간기업 방패막이용 전관 영입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역시 유관 공공기관과 협회·조합을 중심으로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이 이어졌다. 환경부의 경우 대한LPG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서 초대 회장부터 현 회장까지 환경부 출신 퇴직 관료가 연이어 선임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공직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퇴직 이후 갈 곳을 염두에 두게 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재취업 이후에는 로비나 방패막이 역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취업 승인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고 왜 승인했는지가 국민에게 설명돼야 한다”며 “단순히 ‘큰 문제 없음’이라는 식의 결론으로는 관피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 승인 예외 사유의 구체화와 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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