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용산서장 항소심, 10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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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기소
재판장 "변론종결 후 10월께 선고 예정 계획"
1심은 이 전 서장 '금고 3년' 유죄 판단
  • 등록 2025-05-19 오후 6:00:23

    수정 2025-05-19 오후 6:00: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5)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을 5회 정도까지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7일께 선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의 항소심은 오는 10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경찰관 A씨는 사고 발생 이전에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관계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1심은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 재판에선 ‘아무도 이 같은 대규모 압사 사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에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 정대경 112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오후 2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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