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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판을 5회 정도까지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7일께 선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의 항소심은 오는 10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경찰관 A씨는 사고 발생 이전에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관계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1심은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 정대경 112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오후 2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