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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질병청은 여행자에게 통합된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여행건강알림e’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Travelers’ Health), 영국 보건안보청(Travel Health Pro)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여행 전과 여행 도중, 귀국 후 필요한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검색 기능 강화, 여행자 상담 기능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호흡기 검사 서비스’도 내년 2월부터 전체 13개 검역소로 확대한다. 호흡기 검사 서비스는 해외입국자 대상 1급 검역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없으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게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동물인플루엔자 △코로나 19 △인플루엔자 A/B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 또한 보건위생관리 조사가 가능하도록 ‘검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추진(안)은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이동환경 변화에 맞춰 평시는 예방과 정보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여행건강알림e 구축, 정보제공 확대,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공식 종료함에 따라, 질병청은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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