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등어에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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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지난 4월 연장 당시와 같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기존 휘발유 15%에서 10%로, 경유·LPG를 23%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을 적용하면 휘발유는 1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발전 가격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0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에 대한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해 연말까지 이어간다. 이번 연장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비 부담 절감과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으깬 감굴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은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이를 고려해 예정대로 종료한다.
또 정부는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 단가 상승 등으로 가격이 뛴 고등어(기본관세율 10%)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적용 물량은 1만t이다. 또 연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이 예정됐던 계란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