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링크, 제발 클릭 마세요”…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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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맞아
백신 업데이트·비밀번호 자주 바꿔야
  • 등록 2025-04-01 오후 12:00:00

    수정 2025-04-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오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이 배포한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오는 2일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성폭력범죄·사이버도박 등 여러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출처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홈캠 등 IOT 기기 기본 설정 비빌번호 변경 후 사용 등을 강조했다.

사이버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시 가급적 대면 거래를 진행하고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세보다 물건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경우 공식 쇼핑몰과 유사한 인터넷주소가 아닌지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사이버금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소액결제 금액 제한을 걸거나 차단할 것,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해 스스로 보안을 점검할 것 등을 요청했다. 사이버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영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도박과 관련해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사행산업통신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오는 2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중고나라·넷마블·넥슨·경찰청 누리집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광고·공지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역·서대문역 대형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 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 사이버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가 점차 고도화·조직화 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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