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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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처음 수사를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다.
앞서 2020년 8월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방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방 부사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컵스빌리지(영유아 영어유치원)에 대여하게 해 컵스빌리지에 19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1년 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방 부사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에 재항고했다.
대검은 재항고를 살펴본 뒤 방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