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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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속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구속 취소를 청구한 점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공범 5명의 사건도 맡고 있어 사건 병합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