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7일 내 가부 결정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제출…7일 내 결정
위헌적 계엄 선포 혐의…군경 동원해 국회 봉쇄
  • 등록 2025-02-04 오후 3:03:25

    수정 2025-02-04 오후 3:51:0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속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구속 취소를 청구한 점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공범 5명의 사건도 맡고 있어 사건 병합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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