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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며 통상 몇 차례의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개보위는 자체 조사도 진행 중이다. 남 국장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공식 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하여 타 AI 서비스와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딥시크 측과 소통을 위해서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생성형 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는 카드뉴스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 조직이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도 1분기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AI 구축 방식(자체 구축 vs. 상용 서비스 활용), 운영 환경(온프레미스 vs.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포함할 예정이다.
딥시크 조사결과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등이 벌어진다면 처분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보위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으로 2주정도 시한을 부여하는 만큼 2월 중순께까지 답변 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남 국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겠다”며 “답변 시일을 정해놓은게 아니라 다이렉트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질의 과정은 몇 차례 반복해서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