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3~24일 '제15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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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평가 우수기관·우수 보도자료 등 시상
  • 등록 2026-04-23 오전 9:28:11

    수정 2026-04-23 오전 9:28:1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제15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연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는 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현장에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연수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지정된 국어책임관과 전국 22개 국어문화원 관계자 등 약 160명이 참석한다. 국어책임관은 공공기관 내부의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어문화원은 지역 단위에서 교육과 상담, 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각 기관이 추진한 국어 진흥 성과와 협업 사례가 발표된다. 공공언어 개선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 문해력 향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열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언어 정책 방향을 짚는다.

우수 기관과 사례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국어책임관 실적 최우수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강동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는다. 공문서 평가 부문에서는 법제처,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영홈쇼핑이 최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와 울산교육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울산 중구, 경상남도교육청 등은 국립국어원장 표창을 수상한다.

보도자료 부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안내 자료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표현을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이 공공언어 파수꾼으로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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