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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 가능하나, 시행령에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모수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3년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기업들이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을 해도 신경도 안 쓴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막대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르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소송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나서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단체소송과 최대 10% 과징금 특례에 관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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