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대폭 확대…"국민 보호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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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구조금 하한 1600만원 → 8200만원
구조금 가산 연령도 확대
  • 등록 2026-03-10 오전 10:25:02

    수정 2026-03-10 오전 10:52:0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이 대폭 증액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기존 1600만원에서 약8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도 늘렸다.

유족의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해 유족구조금을 지급한다. 또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예를들어 사망 피해자의 유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어머니와 이혼 후 교류가 없었던 아버지가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이 기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절반씩 지급됐지만, 개정후에는 어머니 단독으로 지급된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였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해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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