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럼 보이려 영상 편집"…서부지법 폭도, 증거 영상 부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공판
검찰 “현장 다수 유튜버…입증 자료 제출”
  • 등록 2025-03-24 오후 4:29:43

    수정 2025-03-24 오후 4:29:4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 영상이 짜깁기 되거나 위조됐을 수 있다며 증거 가능성을 부인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 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대부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능력을 의심했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금 나온 (영상들은) 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편집돼 원본은 어디서 봤고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며 “(검사 측이) 원본을 제출해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영상 만으로는) 시간과 장소 등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영상 편집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 내 범죄 행위처럼 보이게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장에 다수의 유튜버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도 유튜버”라며 “채증한 영상과 법원 인근 폐쇄회로(CC)TV 등 모두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무결성 입증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무결성을 일일이 따질 수 없기에 핵심 동영상 3~5개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중재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파손한 혐의 또는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14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오후 재판에서도 검찰 측이 제시한 영상들에 대한 증거 능력에 의문을 품는 피고인 측의 변호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통행 방해 등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모씨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 14일 등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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