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라며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개 장 명칭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 그 조문들은 대다수가 ‘검찰청’이라는 용어를 ‘공소청’으로만 바꿨을 뿐”이라고 했다.
또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다”며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면서도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없는 수사-기소 분리는 허울 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소청, 공소청과 분리 독립하여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관철되는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요구도 나왔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봉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사법·검찰 개혁 현안을 이끄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한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실이 있다.
이어 “봉 수석은 평생을 검찰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검찰의 DNA가 몸에 배어 있고 검찰주의자의 체질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 주범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봉욱 수석”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봉욱 사퇴와 관련해 당 차원 논의는 없으나 황 의원이 말한 것처럼 경찰개혁 정부 입법의 최고 책임자로 책임이 무겁다”며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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