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22일 ‘데이터 오너십, 필요악 또는 필수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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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8-20 오후 4:07:48

    수정 2019-08-20 오후 4:07: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사단법인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대표: 고려대 이성엽 교수),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상하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에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전통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오너십과 현대사회에서의 새로운 접근방법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오너십」이란 주제로 데이터 오너십의 의미, 법적 쟁점, 실익 및 데이터의 법적 귀속에 관해 발표한다.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는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오너십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시각,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관하여 발표한다.

발제 이후 박준석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기윤 상무(SK텔레콤), 강유민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을 진행한다.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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