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사법경찰' 2월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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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3억원 이상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등록 2020-01-16 오후 4:01:16

    수정 2020-01-16 오후 4:12:47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집값 담합 및 불법전매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16일 오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부동산 관련 논란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아파트 값 담합에 대해 “단속을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며 “다행히 작년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당시 오는 2월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상설조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국토부 조사팀에 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을 포함한 20여 명 내외로 부동산 조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배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는 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해 이를 근거로 불법 부동산거래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12·16 대책 이후 시행에 들어간 것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도밖에 없다”며 “앞으로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등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더 체감되고 그에 따라 집값 안정 효과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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