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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집값 담합 및 불법전매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16일 오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부동산 관련 논란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당시 오는 2월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상설조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국토부 조사팀에 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을 포함한 20여 명 내외로 부동산 조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배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12·16 대책 이후 시행에 들어간 것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도밖에 없다”며 “앞으로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등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더 체감되고 그에 따라 집값 안정 효과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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