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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남성 노인들의 아동을 향한 성추행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는 93세 노인이 본인 딸 같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여아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경찰이 출동하자 고령이라는 점을 내세운 사건이 발생했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80대 노인이 7세 여아를 강체추행한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되려 보복행위를 하고 무고죄로 고소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