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우산 추행' 7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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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 구형...法 집행유예 3년
  • 등록 2025-05-22 오후 3:48:22

    수정 2025-05-28 오후 12:24: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공원 정자에 누워있는 남아 신체 중요 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7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2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청주시 청원구 한 공원 정자에 누워있는 10대 B군의 신체 중요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성적인 흥분 등을 의도한 게 아니고 무심코 아이의 하체 부위를 친 것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남성 노인들의 아동을 향한 성추행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는 93세 노인이 본인 딸 같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여아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경찰이 출동하자 고령이라는 점을 내세운 사건이 발생했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80대 노인이 7세 여아를 강체추행한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되려 보복행위를 하고 무고죄로 고소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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